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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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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7장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6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노동자의 급여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 3.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한 자 '''제37조(벌칙)''' 제11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소유 주택의 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하였어야 할 채권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'''제38조(과태료)''' ①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급여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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